무더운 추석을 보내면서 9월 뉴스레터도 ‘폭염’ 으로 인사드리게 될 것인가 침울했습니다만, 다행인지 ‘폭우’ 이후에 더위는 한풀 꺾였네요.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에 한줄기 바람과 같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8월 29일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입니다.
자연과 환경에 진심이신 판다분들은 이미 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9월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기후소송 결과와 판결문에 언급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그리고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오늘의 주요 내용
✅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판결의 의미와 다음
✅ ‘국제법’으로 확대되는 기후소송
✅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관심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후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원인임이 밝혀졌죠.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후소송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국가’나 ‘정부’ 에 묻거나 ‘법’ 에게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기후 소송이 이루어졌고, ‘시민단체’가 원고가 되어 ‘정부’ 때문에 기후위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한 것이지요.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원고 즉 시민단체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고, 이로서 네덜란드는 기후 위기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어요. 이후 시민단체와 영유아등이 함께 청구인으로 합류하였죠. 청구인단은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을 침해하고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헌법불합치’는 청구인들의 의견 중 일부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여 그 피해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일부 인정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현행 기후 정책이 파리협정의 1.5℃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헌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명시하였어요.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가 내놓을 ‘후속조치’ 의 핵심은 바로 2031년 이후의 NDC를 수립하는 것 인데요, NDC는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 국가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IPCC*는 지금의 기온 상승의 추이로 보았을때 각국의 NDC로는 1.5℃ 상승폭의 제한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를 내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도 각국의 NDC 감축 목표 분석 결과를 발표, 목표와 감축 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절망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어요.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 6차 평가 보고서 (2022년 4월)
**2023 NDC 종합 보고서 (2023 NDC Synthesia Report)
‘국제법’으로 확대되는 기후소송
기후소송과 더불어, 국제법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국 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출하였어요. 이 결의안은 파리협정보다 더 넓은 국제법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WWF는 바누아투의 결의안을 지지하며 지난 7월, ICJ에 기후 대응이 ‘국제인권법’ 준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또한 국가들의 법적 의무에 ‘생물다양성’ 복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어요. 생물다양성 복원은 기후문제 해결에 중요한 솔루션이며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대한 권리 및 생존을 위한 깨끗한 음식과 물의 확보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 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ICJ는 결의안에 대해 자문의견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비록 ICJ의 자문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및 자연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국제법으로서 참고되어 여러 기후 소송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관심
뜨거운 이번 여름은 전력 수급량도 최고였다고 하죠. 아직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50% 넘게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을까요.
기후소송 결과로 인해 정부는 빠르게 2031년 이후의 NDC를 설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말, 아마도 내년 초중반에 업데이트한 NDC를 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WWF 한국본부는 한국 정부의 업데이트된 NDC가 파리협정 1.5℃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분석하기 위한 조사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대부분 기간산업이나 제조업 등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최근 기후소송은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효과적인 감축을 위하여 하루빨리 ‘기후공시’가 의무화 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여행도 안 다니고, 에어컨을 안 켜고, 숨도 조심해서 쉬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도 전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0.00000000000000001% 정도 영향을 줄까 정도 라고 해요. 이번 판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WWF는 계속해서 국가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제안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책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gether possible!
지난 8월 뉴스레터 퀴즈의 정답은 1.5℃입니다.
9월 퀴즈! 1.5도씨 기온상승 억제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한 약속은 무엇일까요?